경영정보
이사회 운영현황
회차 | 일자 | 의안명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출석현황 |
|---|---|---|---|---|
제4차 | 2026.04.30 | 2026년 1분기 경영성과 보고 2026년 1분기 재무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의 건 해외법인 지급보증 승인의 건 차세대 ERP 구축 투자 승인의 건 이사회 규정 등 개정 승인의 건 | - | 5/5 |
제3차 | 2026.03.24 | 2026년 이사보수 집행 승인의 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해외법인 지급보증 승인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5/5 |
제2차 | 2026.03.04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 - | 5/5 |
제1차 | 2026.02.03 | 2025년 경영성과 보고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 | 5/5 |
이사회 규정
총칙
제정 2009년 4월 01일
개정 2010년 4월 21일
개정 2013년 7월 22일
개정 2014년 11월 28일
개정 2017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2월 27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6년 4월 30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LX하우시스 이사회(이하‘이사회’라고만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1.본조개정]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규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구성
제 2장 구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의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되,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2. 기타비상무이사
3. 독립이사 [2026.04.30. 본호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 준용한다.
제6조 (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
제 3장 회의
제8조 (소집)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 에 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0.02.27. 본항 개정]
제13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한다.[2026.04.30. 본항 개정]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에 따르고, 본 규정을 준용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4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처리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2017.11.30. 본목 삭제]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017.11.30. 본목 개정]
- 주식배당
- 자본감소
- 정관변경안
- 이사의 보수안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안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및 주총보고
- 법정 준비금의 감액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2017.11.30. 본호 개정]
- [2017.11.30. 본목 삭제]
- 별첨에서 정하는 시설투자·출자·자산의 취득·처분·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2017.11.30. 본목 개정]
- 차입(한도거래 제외)의 연간 한도 설정 [2017.11.30. 본목 신설]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4.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관련 사항
-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6.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7.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4. 전략적 사업방향 결정
5.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중요 사안
7.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5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 (사무국)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집행임원
제 4장 집행임원
제18조 (집행임원)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회장, 부회장, 사장,부사장, 전무, 상무)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 (상무회)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상무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09. 4. 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3호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별첨]포함)’ 중 차입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차입의 연간 한도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